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1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누구도 카카오에게 국민의 자유로운 대화를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단장은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며 “카카오톡을 키워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톡은) 불법추심·성착취·성매매 글만 가리거나 계정을 중지시켰다”며 “사기, 명예훼손 등 개별 범죄는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카카오톡 운영 개정안은 악용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만 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톡의 운영 수책 개정은)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며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는 글도 일방 삭제하겠다. 생각이 다른 청년을 ‘극우’라고 비하하는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단장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대거 고발하고 있다. 카카오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카카오는 운영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라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한다”며 “독과점의 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사전 검열은 기술적·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톡 제재는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트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인입되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맞춰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6월 16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된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달 20일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 대상 범위에 ‘테러 예비·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를 추가했다. 개정 규칙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