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버스기사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홍기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정년을 맞아 퇴직한 뒤,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퇴직자를 일정 조건에 따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기로 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21년과 2022년 퇴직자 중 약 47%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왔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회사의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정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재직 당시 정류장 미정차, 노선 이탈, 승객에 대한 욕설 등으로 징계 및 민원 제기 전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