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탄 고교생 숨지게 한 중앙선 침범 운전자… 금고 3년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고등학생 B군(16)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당시 도로를 편도 2차선으로 알고 차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 상황과 황색의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