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 "용기냈는데 비참"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또 유사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올바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그러나 오늘의 결정으로 피해자는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게 됐다"고 규탄했다.
피해자 본인도 단체가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인 저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며 "10년 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냈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망하면 성폭행 범행이 없던 일이 되느냐"며 "가해자는 죄를 받지 않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