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한 ‘판결문 공개 확대’, 헌재 판단 받는다…첫 헌법소원 제기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 대한 헌법소원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두고 포괄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판결문 열람 시스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날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는데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 것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지 않다. 일반 시민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법원도서관 방문 ·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 이용 등 크게 세 가지다. 판결문 사본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다.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1곳뿐이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한 다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 열람 대상자도 엄격히 제한된다. 사건번호 외엔 아무것도 메모할 수 없다.


인터넷 열람시스템도 제약이 많다. 법원이 처리한 사건 판결문 대다수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열람시스템에 등록된 판결문에는 이름이나 법인명 등 각종 고유명사가 모두 알파벳으로 표시돼 있어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청구인단은 헌법소원 외에도 사회운동과 입법 운동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