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 침해신고 54%가 '영상 열람 요구 불응'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

  
#.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탈의·환복 공간으로 사용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B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일상 속에서 널리 사용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담은 안내 포스터를 마련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칙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녹음·임의조작 금지 ▶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내용을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포스터 형태로 제작했으며, 이번 달 중 한국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포스터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3년에는 520건, 2024년에는 342건이 신고됐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의 53.8%(280건)로 가장 많았지만, 2024년에는 26.3%(90건)로 감소했다. 반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와 관련한 침해 신고는 같은 기간 37.5%(195건)에서 53.5%(183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수칙에 따르면, 목욕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하며, 녹음 기능이나 비정상적인 촬영 각도 조작도 금지된다.

특히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해,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열람을 허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단,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의 사유는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종이,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 해당 부분을 가리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 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