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구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이날 롯데마트는 계란 한 판을 4990원에 파는 특가 행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