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자료사진. 송봉근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선일이 지난 3일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난입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의 단속 관련 서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 사무 서류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