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성착취·테러 모의 대화 땐 '퇴출'…오늘부터 시행 [팩플]

앞으로 카카오톡(이하 카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음모·선동 등 대화를 주고받다가는 카톡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무슨 일이야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카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지난달 16일 공고된 개정 운영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 및 범죄 모의 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또는 대가성 성적 만남(조건 만남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 됐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어길 땐 영구정지

 
이용자는 카카오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으로 판단되는 메시지 및 콘텐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톡 운영자가 검수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 최대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한되는 서비스 영역은 검색·노출, 메시지 전송·콘텐트 작성, 채팅방 이용, 그밖에 카톡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다. 카카오 측은 “이외에도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이용환경 및 이용패턴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발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카카오가 이런 개정 사항을 공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지난 1일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만 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며 “(운영정책 개정은)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정책적으로 (사전)검열은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