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도 못 받았는데"…외국인 뺑소니범, 수사 중 강제 출국

음주·약물운전 단속. 뉴스1

음주·약물운전 단속. 뉴스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이 경찰 수사 도중 강제 출국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고 피해자들과 수사 당국은 출국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용인에서 30대 몽골 국적의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도주했던 A씨는 나흘 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합법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인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넘기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열흘도 되지 않아 본국인 몽골로 강제 출국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출국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국내에 없어 실질적인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의 강제 출국 결정 통고서에는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국인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개인 정보에 해당돼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도 A씨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아니고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출국정지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의 소통 부재와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A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아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