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7㎝, 체중 얼마나 줄였기에…병역 회피 다이어트 '징역형'

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입영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체질량지수(BMI)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자 동일한 방법으로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여 BMI 15.1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가 16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병 입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