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77년생 윤정우…"범행 잔인, 신상공개 필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 대구경찰청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 대구경찰청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정우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윤정우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윤정우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우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 그는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윤정우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후) 피의자가 도망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정우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정우와 피해자 A씨가 다투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윤정우를 특수 협박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정우가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정우가 범행 당일 복면을 쓰고 6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정우를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