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소환 불응에 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라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경찰 특수단 인력 파견도 이뤄지면서 경찰 차원의 강제수사 시도는 어려울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건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軍)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진술서를 제출하며 경찰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경찰은 이날 일과까진 출석을 기다렸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기게 되더라도 경찰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방안 등을 살핀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지난 3월 21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사례가 있어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 시도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우선 특검에 인계하고, 윤 전 대통령 등 나머지 기록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필두로 해당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특수단 인원 총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