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B씨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판에 연루된 인물로서, 캄보디아 프놈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확인서를 믿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검찰 역시 B씨가 국외 출국하여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 중지했다.
그러자 A씨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프놈펜 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B씨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한다면 언제쯤 송환할 예정인지, 현재 송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및 4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각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일 경우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A씨가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요청 여부에 불과한바,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A씨가 요청한 내용이 “B씨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기 직전에서야 확인 가능한 내용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인 ‘행정기관의 보유·관리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인 송환요청이 있었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는 법무부 내부 전산시스템 검색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보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실제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 사본을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