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장난 쳐서" 초등생 체벌한 교사, 감봉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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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학생을 때린 교사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교사 A 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이후 이틀에 걸쳐 같은 이유로 학생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다시 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9월에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싸운 학생을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면으로 등과 팔을 각각 한 차례씩 때린 사실도 있었다.

A 씨는 이 일로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도 받았다. 이에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수업 중 장난과 소란을 제지하고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벼운 지도였다”며 체벌은 정당한 교육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 지도 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고통 유발은 금지된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보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감봉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징계가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는 학생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은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며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원고는 법정에서 ‘체벌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에 의문을 품게 하는 발언”이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