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연합뉴스TV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학원은 강사 A씨의 학력이 실제로는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인데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합격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A씨의 허위 이력은 한 학부모가 공정위·경찰 등에 신고하며 들통났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출신학교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