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 투숙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이틀 뒤 구속됐다.
이씨는 A씨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고,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성범죄 정황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