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난 불. 연합뉴스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처음 선 법정에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30)씨의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며 "이 사건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더 따져보기 위해 이날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결정하고 한 기일 속행 후에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불은 강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시작돼 원룸 주차장에 있던 주변 차량 8대와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