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시 사학연금공단. 사진 사학연금공단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3년간 신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2~3년 차 가입자의 데이터를 포함해 보험료 수입을 과다 추계했다. 반면, 폐교로 인해 퇴직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폐교 연금’은 연금 비용에 반영하지 않아 급여비용은 과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은 과다하고 비용은 과소하게 계산된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추계할 경우,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예상인 2049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46년으로 변경된다.
감사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퇴직 직전에 급여를 인상해 퇴직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학연금 퇴직수당은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수당을 받은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은 퇴직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이를 통해 최대 2700만 원가량을 더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이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최대 24년간 추가 근무를 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재정 추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교육부 장관에게는 사립유치원장 등 교직원이 퇴직수당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도록 법령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만 임용권자에게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무직원의 형 확정 등 비위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