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