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횡령사범 A씨(왼쪽)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오른쪽)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송환했다. 사진 경찰청
경찰청은 횡령사범 A씨(57·남)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남)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8년 전인 지난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수갑을 찬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방배경찰서는 A씨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