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도소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오종근(사망 당시 87세)이 지난해 광주교도소 복역 중 숨졌다.
어부였던 오종근은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를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오종근은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종근의 살인 행각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오종근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오종근은 항소심 진행 중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같은 해 6월 사형을 확정하면서 오종근은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