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10분쯤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경찰 기동대가 불이 붙기 전 현장에서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철거된 데 항의하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