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양곡관리법’(양곡법)개정안에 대해“(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무매입 등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유감스럽다"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양곡법 개정안과 이를 추진하는 야당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날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방식, 효과성도 전혀 정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이다.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30일 송 장관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부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이전 정부 당시 거부권 건의까지 했던 양곡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7일 당정은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양곡법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식량자급률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량이 쌀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수입하는 식량 작물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식량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