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훈련 중 병사 사망…지휘관 2명도 과실치사죄 송치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강원도 홍천의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숨진 육군 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 간부 3명에 이어 해당 부대의 지휘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30일, 숨진 김도현 상병(사망 당시 20세)의 소속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발생한 김 상병의 추락사고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통신운용반장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그리고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 등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C 중사와 D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수사는 군 관계자, 동료 병사, 소방 및 의료진 등 약 20명의 참고인 조사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무전 기록, 군 헬기 운항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29분께 산비탈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6시 29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신장 파열로 인한 내출혈로 밝혀졌으며, 등뼈와 갈비뼈 골절도 함께 확인됐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원래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던 A 중사가 빠진 자리에 대신 투입된 운전병이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다 발목을 접질렀고, 이를 돕기 위해 김 상병이 자신의 짐(25㎏)과 운전병의 짐(12㎏)을 번갈아 나르며 산을 오르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구조가 지연된 '4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김 상병이 발견된 후 27분이 지나서야 부대에 보고가 이뤄졌고, 산악 지형 특성상 지상 구조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에 구조 요청을 한 시점이 그로부터 1시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군 헬기가 구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공에 머무는 바람에 소방헬기 투입이 지연됐으며, 군 헬기가 철수한 이후에야 소방헬기가 투입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족은 이러한 구조 실패와 지연이 김 상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올해 1월 김 상병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 특진시킨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