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10월 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인방이 2021년 10월 기소된 지4년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7일에 이어 30일 속행한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이므로 선고 기일을 길게 정하겠다”며 이 같은 날짜를 정했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뒤 한달 뒤에 열리는데, 이 사건은 사안이 방대하므로 멀리 잡겠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다뤄왔다.

앞서 27일 열린 1차 결심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및 추징금 8억 5000만원,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성공을 위해 한 일”이라면서도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불응하면서 결국 1심은 이 대통령 진술 없이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행됐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지만, 재판은 멈춘 상태다.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