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공정위에 지상파 3사 제소…“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담합”

중앙그룹이 KBS·MBC·SBS를 스포츠 중계권 관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20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앙그룹은 30일 “지상파 3사가 2011년부터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를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중계권(중계권 공동구매, 합동방송 등)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3사가 작성한 비공개 협의문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제시했다. ‘KS 운영규정’ 제목의 해당 문서에는 “KS 운영 원칙과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는 나머지 방송사에 300억원씩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각사의 사장 서명도 포함됐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과도한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제소는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