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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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쪼개기 상장 땐 공모주 20% 우선 배정” 정부가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보호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주주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인수·합병 때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물적분할 때 주주 이익 보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