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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李대통령 재판중단 변수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선 당초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사실을 인정했던 이 전 부지사가 2023년부터 진술을 뒤집어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점이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