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신병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25/cb50f3ca-4e60-47d9-bb70-326496093a16.jpg)
지난 1월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신병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군에서 간부들이 병사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할 수 없게 된다. 또 병사가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할 경우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지휘관의 승인만으로 바로 민간병원에 갈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국방부는 5년마다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다.
각 군은 2017년 공관병 사건 이후 병사에게 사적으로 지시하거나 운용한 간부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방부는 예방 교육을 펼치면서 해당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민간병원의 외래진료를 받는 병사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군 병원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민간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진료비는 군이 나중에 정산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장병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만들어진다. 또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군 인권자문변호사도 두기로 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장병 국선변호사의 수도 늘릴 계획이다.
병사에 대한 징계 제도도 확 달라진다. 국방부는 지금의 영창 제도를 없애고 감봉과 견책제도를 신설한다. 감봉은 병사의 월급이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병장 기준)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징계 수단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병영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