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는 당원권 정지 상태인 비례대표 3인(박주현·장정숙·이상돈)과 이언주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5명 중 활동 중단 상태인 박선숙 의원과 해외출장 중인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참석한 23분의 의사를 물었고,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라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표현 대신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한표차의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일단 추인은 됐으나 후유증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정당계가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의총에서 당론 결정 방식을 두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바른정당계)와 "출석 과반 동의"(현 지도부)가 팽팽히 맞섰다.결국 의사결정 방법을 놓고 우선 표결을 거친 뒤(출석의원 과반)에야 합의안 추인 여부를 표결하는, 두번의 투표를 해야 했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오늘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문제에 관해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 의사결정까지도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언주 의원의 표가 있었다면 12 대 12로 부결이다. 왜 그토록 지도부가 이 의원 당원권 정지에 목을 맸는지 드러났다”고 썼다.
진통 끝에 바른미래당까지 패스트트랙을 추인하면서 이제 공은 개별 상임위로 넘어갔다. 특히 공수처법을 처리할 사법개혁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입장이 변수다. 상임위는 5분의 3이 동의가 통과의 기본 조건이다. 위원이 18명인 사개특위에선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8), 한국당(7), 바른미래당(2), 민주평화당(1)의 사개특위 정당 분포상 바른미래당 둘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하다.
두 의원 중에서도 바른정당계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해 온 오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이날 의총장에서 "내 소신은 (패스트트랙) 반대지만, 3분의 2가 동의하는 당론으로 결정되면 소신을 접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의 입장을 따르는 건 어렵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철을 위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국회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승민 의원은 “(3분의 2가 동의하는)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기에 (오 의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 추인됐기 때문에, 평소 소신과 달라도 오 의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임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당론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수가 반대하는데 평소 가졌던 소신을 저버리면서까지 입장을 바꿔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성지원·임성빈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