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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A씨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가 이상행동을 보이고 자해를 해 남편이 A씨가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A씨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남편과 같이 생활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정신적인 상태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했고, 진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 “사전 계획된 범행”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사는 시누이가 외출하는 시간을 재차 확인하고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며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도 했다. 그리고 딸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뒤 사전에 계획한 한 대로 딸의 목숨을 해쳤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A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딸의 유전병 고통을 끊어주려 한 것”
경찰은 A씨의 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딸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면서 “딸의 고통을 끊어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과거에 딸을 학대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자신이 병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