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인데 변비개선도움?…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게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광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광고. 식약처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가 97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74건(3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체 기능·작용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33건, 14.0%) ▶체험기·구매후기 등을 이용한 기만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한 광고(8건, 3.4%) 등이 포함됐다.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도 1건(0.4%)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