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H 빌딩. 남궁민 기자
확인된 대성 건물 입주 업소의 불법 행위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대성 건물의 한 업소에서 도우미 고용을 적발해 업주와 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대성은 불법 영업을 몰랐다며 업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대성이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진다는 걸 몰랐을리 없다며 '꼬리자르기'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쟁점은 '불법 영업 알았나 몰랐나'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04/5a2e5bf5-ba86-4cf2-ba6e-51c6587c956e.jpg)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대성이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법의 중요한 원칙이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과실을 처벌하진 않는 것"이라면서 "건물주로서 불법 영업을 몰랐다면 고의가 아닌 과실 정도라서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대성이 불법 영업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정황이 아닌 분명한 증거가 포착돼야 한다.
임 교수는 "만약 적발 사실을 누군가에게서 전달받았거나 본인이 직접 방문했었다면 방조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빌딩 주변의 업소 운영방식이나 업소 형태로 볼때 정황상 알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선 다퉈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성이 불법 영업을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안전 관리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외의 건물 관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면서 "입주 업소의 불법 행위까지 건물주가 책임지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성이 불법 유흥·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인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 [채널A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04/90c82e83-4f78-4c7a-ba8e-9037ac8da20c.jpg)
대성이 불법 유흥·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인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 [채널A 캡처]
일각에서 방조의 근거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서 조항은 어떨까. 서진형 회장은 "건물주 입장에서 이 조항은 오히려 임차인의 책임을 확실히 했다는 근거"며 "구입 전 건물 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알아본 것도 당연한 법률 검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방조'는 징역형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H 빌딩 8층 입구가 셔터로 닫혀있다. 이 건물 7층도 입구가 막혀있고 5~6층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아 이동할 수 없다. 남궁민 기자
지난달 30일 경찰은 대성 건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에는 수사·풍속·마약팀 소속 경찰 12명이 포함됐다.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의 칼끝은 성매매와 마약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일부 매체는 대성 건물 입주 업소에서 성매매와 마약 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 업소가 폐쇄적인 회원제로 운영됐고, 마약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한 정황이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매매와 마약은 식품위생법과는 다른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판례상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걸 알고도 방조할 경우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성매매와 마약 유통이 이뤄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건물주가 몰랐다면 처벌이 어렵다. 이 교수는 "중범죄라도 건물주가 몰랐다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서 "대성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일단 업소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대성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인지 여부 모두 입증해야
업소 밖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2차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다. 임준태 교수는 "건물주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한 경우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라면서 "만약 대성 건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이른바 '2차'를 했다면 알선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 간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다. 김한규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하지만 법적 처벌은 훨씬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