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6)는 지난달 30일 인천 한 보육원에 찾아가 첫째 의붓아들 B군(5·사망)과 둘째 의붓아들 C군(4)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B군과 C군은 과거 A씨로부터 심한 폭행 등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017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해당 보육원에서 지냈다.
A씨는 2017년 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의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방치했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2일 B군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뒤 바닥에 세게 내리쳤고, 이틀 뒤에는 C군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두 의붓아들이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도 무작정 데리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A씨에게 의붓아들들을 내준 보육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5시간가량 B군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에서 A군이 복부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두 의붓아들을 보육원에서 지난달 집으로 데려온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나 데려온 이유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