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동네 신협,새마을금고 주주되고 배당금 받으세요

은행에 돈을 맡기자니 이자는 너무 짜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연초부터 원금 손실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동네에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배당금에 각종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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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배당률 3%…웬만한 배당주보다 낫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투자하는 방법은 출자금을 내고 회원(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주식을 사고 그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구역 내에서 살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매년 이익이 나면 회원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준다. 지난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평균 배당률은 각각 3.09%와 3.16%였다. 같은 해 코스피 상장사의 보통주의 시가배당률은 2.15%였다.

=여기에 신협·새마을금고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한 배당금은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은 15.4%의 세금을 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혜택이다. 다만 주식은 배당락일(배당금 지급 기준일) 전에만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지만, 출자금은 납입한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 배당금을 준다.  


#조합원은 예·적금도 비과세 혜택

=신협과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면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예·적금 3000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시중은행은 이자에 15.4%의 세금이 붙는다.

=이 차이가 만만치 않다. 연 3% 예금 상품에 3000만원을 넣었다면 돌려받는 이자는 시중은행 76만1400원, 신협·새마을금고 88만7400원으로 12만6000원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 비과세 혜택은 점차 축소된다. 2022년부터는 5%, 2023년부터는 9%의 세금이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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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품의 기본금리는 은행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마이뱅크 사이트를 통해 여러 상품의 이자를 비교할 수 있다.

=조합원이 된 후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주는 이용 고배당 제도도 있다. 급여 이체를 한 뒤 대출, 예금 등 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한 대로 배당을 해주는 제도다. 

#주의할 점은 없나

=출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5000만원 한도)를 받는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출자한 조합이 부실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출자금을 돌려받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조합에서 탈퇴할 때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 주주총회 뒤 환급해준다. 대부분의 조합은 12월 결산을 하고 2~3월 중 주주총회를 한다. 올해 1월 조합에서 탈퇴해도, 주총이 열리는 다음 해 3월은 지나야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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