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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에 따라 세입자가 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획=금융팀, 영상=김진아, 김재하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4/de5a91eb-6847-4f42-99cb-de04bc6c0a2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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