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18/132ed2a5-07c2-4232-860d-ef9c7287421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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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선공급
=상당수 무주택자가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만이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도 대상이다. 다만 물량이 많진 않다. 아파트 일반분양분의 2% 안팎이 중소기업 특공 물량으로 배정된다.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면 20가구 정도 나오는 셈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동일한 중소기업에선 3년 이상 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첫 직장에서 1년, 이직 후 현 직장에서 3년 6개월 일했다면 총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다. 하지만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단 얘기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중소기업에 다니면 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따로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비해 기회의 폭이 넓은 셈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18/bb7e5f97-b48a-43af-b6ef-824f7d081509.jpg)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청약 방법은
=기관은 8개 항목을 두고 점수를 매긴다. 만점은 100점이고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6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 현 직장 재직 기간은 1년에 3점, 이전 직장은 1년에 2점이 주어진다. 한 중소기업에 20년 다녔다면 60점 만점을 받는 식이다. 그 외 제조 관련 소기업 재직 근로자(5점), 수상경력(5점), 국가기술 자격증(5점), 미성년 자녀(5점) 등의 항목이 있다.
=접수가 끝나면 추천 대상자가 발표된다. 중요한 건 대상자로 발표된다고 끝나는 건 아니란 거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꼭 청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 수포가 된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숲 아이파크' 아파트 중기 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18/78377dd7-0cd7-43b0-b10d-c7d8c47edd68.jpg)
서울 강서구 '우장산숲 아이파크' 아파트 중기 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문.
#알아둘 점은
=A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A기업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된 상태라 이전 경력이 '현 직장'으로 산정되진 않는다. 만약 이전 직장이 폐업했더라도 재직 당시 중소기업이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황의영 기자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18/2f816688-cf9a-4de9-a23f-b9c0acb0139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