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대구 남성, 이틀만에 고속도로 휴게소서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3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거지에서 격리하던 중 지난 4일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를 확인한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A씨를 논산천안고속도로 알밤휴게소에서 붙잡았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게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