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직협 설립에 행안부 장관 표창은 부적절…거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경기남부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경기남부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제공

 
일선 경찰관이 ‘직장협의회 설립 유공’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전날 오후 10시쯤 경찰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 ‘경기남부청은 장관 표창을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관계자는 “직협 설립 유공으로 장관 표창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국에 13장, 우리 청에 1장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 동료의 권익을 위한 직협 활동을 하는데 장관이 표창까지 주는 게 맞는지 의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 표창 규정 등을 거론하며 직협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공무원 직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상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직협 설립 행위가 정부 표창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탐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또 “표창 시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법안에 전 경찰관이 분노하고 있을 때 자치경찰에 대한 중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관이 장관 표창을 준다는 게 하나의 회유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협의 상대방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경기남부청 직협 회장 대표들은 경기남부청 몫으로 배당된 장관 표창을 수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직장협의회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근무환경 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전 단계와 같은 조직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공무원직협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ㆍ업무능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