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군인이라는 자부심 높았던 사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4일 마련된 청주성모병원 빈소에는 오전부터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고를 접한 네티즌들도 "떠난 그곳에서는 차별 없이 편안하길 바란다"며 명복을 빌었다. 반면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의 행동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3일 오후 5시 50분쯤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소방대에 발견됐다. 변 전 하사를 돕던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를 했다. 그가 3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스1
군, 성 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판단
남성 군인의 성 전환과 계속 복무 요구. 이는 성 소수자 문제를 외면하는 데 익숙한 한국 사회에 대한 도발이었다. 육군 측은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전역 결정을 내렸다.
그의 강제 전역은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육군은 "성기와 고환이 제거됐기(심신장애 3급) 때문에 군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함께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불편하다"는 여론도 이어졌다. 변 전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수술의 결과는 기능장애나 신체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역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생각에 잠겨있는 변 전 하사. 뉴스1
전역 처분 취소 소송 계속될까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 등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유족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전역 후 사망한 육군 대위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방부의 전역 취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대위의 아내가 제기했다.
변 전 하사의 소송대리인단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지금은 장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