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진화작업 중인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소방경 수색 난항
전날 실종된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에 대한 수색 작업도 안전진단을 마친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소방경은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피해자 수색을 위해 대원 4명과 지하 2층으로 진입했다가 내부에 쌓인 가연 물건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화염과 연기로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김 소방경 실종 직전인 17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전 11시45분 사이 무전교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소방경과 함께 진입한 소방대원 4명 중 3명은 대피했지만, 그중 B(46) 소방위는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연기를 흡입하고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종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상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적재물들이 불씨 머금고 있어”
화재가 발생한 이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178.58㎡ 규모로 쿠팡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을 취급한다. 화재 발생 전 물류센터 안에는 선반 등에 물품이 가득했었다고 한다.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도 물류센터의 규모와 내부에 쌓인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엔 로켓배송 되는 모든 공산품이 보관돼 있다”며 “물류창고가 축구장 14개 이상 들어가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측은 “적재물들이 불씨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소방 관계자는 “경기도에 물류창고가 많아서 화재 사고가 많은 편이다. 다만, 주로 공사 중에 발생했다”면서 “이렇게 규모가 크고 공산품이 가득 찬 상태의 물류창고 화재는 진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프링클러 작동했는지도 조사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등 진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으나 화재 초기부터 작동했는지, 모든 층과 구간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스피링클러가 작동되는것을 확인했으나 건물이 워낙 넓고 스프링클러가 늦게 터질 수도 있다. 나중에 확인되면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내부에 물건이 너무 많이 적재된 상태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방 관계자는 “물기가 없는 가연성 물질을 워낙 곳곳에 층층이 쌓아 놓은 구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해도 물기가 내부로 스며들지 않아서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건물에 대한 화재 전 마지막 안전점검은 올해 2월 22일로 파악됐다. 자체 안전점검 결과 100여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본인들이 자체 정밀검사해서 소방서로 보냈다”며 “예를 들어 ‘소화기구 지하 1층에 표시 미부착’등 자잘한 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작동이 많다며 꺼둔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는 지연 작동했고, 평소 화재 경고 방송의 오작동이 많아 노동자들은 당일 안내방송도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정도 일찍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가 있었지만 쿠팡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탓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모란·위문희·이병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