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1인 시위'만 허용…원주 23일부터 거리두기 격상

“집회의 자유보다 안전이 우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청폐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청폐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스1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 23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3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식당 등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명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이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집회는 원주시의 코로나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원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1일 13명에 이어 22일에도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강행할 경우 즉시 고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원창묵 원주시장은 “집회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큰 만큼 민주노총이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3일에 99명씩 8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어 30일은 집회 개최는 결정했으나 신고는 안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혁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집회가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집회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찰도 민주노총이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인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원주시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면밀한 채증으로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