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배회하다 흉기 살해…서천 '묻지마 살인범' 34살 이지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이지현(34)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머그샷.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머그샷.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지현의 신상(이름·나이·사진)을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변에서 운동하러 나온 A씨(40대 여성)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인근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닷새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일반에 공개됐다.

범행의 잔혹성 등 고려, 신상공개 결정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함과 범행의 잔혹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공개된 정보 이외의 내용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을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머그샷.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머그샷. [사진 충남경찰청]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도로 변에서 처음 본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살해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그가 평소 운동하던 도로 주변을 수색, 이튿날인 3일 오전 3시45분쯤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동선 주변에는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도로변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2일 오후 9시 45분쯤 주변 인도를 지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집에 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밤중 인적 드문 도로 배회하다 범행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전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A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숨진 A씨는 평소 안면이 없던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이씨 집에서 도보로 20분(1.5㎞), 숨진 A씨 집에서는 15분(1㎞) 정도 떨어진 곳이다. 왕복 4차선 도로와 인접한 범행 장소는 평소에는 운동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사건 당일에는 비가 내려 인적이 드물었다고 한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신상을 13일 공개했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신상을 13일 공개했다. [사진 충남경찰청]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사기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지현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세상을 원망하는 글과 함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이 발견됐다. 지난 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이씨는 취재진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다.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혀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최대한 형량 무겁해 해달라" 호소

반면 A씨의 유족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는 것은 안 되며 이를 바로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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