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 불기소한 검사, 감봉 취소 소송 패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 의견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에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A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7년 경찰에 입건됐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지도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2019년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 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뒤늦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에 A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은 이미 1년7개월 전에 검찰에 구속 송치돼 판결이 선고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물증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A 검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황씨는 재수사 끝에 기소돼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하고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