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A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7년 경찰에 입건됐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지도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2019년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 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뒤늦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에 A 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은 이미 1년7개월 전에 검찰에 구속 송치돼 판결이 선고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물증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A 검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황씨는 재수사 끝에 기소돼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하고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