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중기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14일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초 제정됐다. 1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업 중심으로 반발이 크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대응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50~100인 미만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불가능한 이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상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상 입법보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을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74.5%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사업주 형사처벌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개정’(13.7%), ‘중대재해 개념 변경(1명 사망→2명 사망)’(11.2%) 등이 뒤이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등을 꼽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현장에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