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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가능하다.
'자료 일괄제공' 첫 시행…회사·근로자 동의 필요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오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의 경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회사에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구비돼있지 않은 경우엔 오는 18일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모바일 홈텍스인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등은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15%이던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30%에서 35%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