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 투자 용도 등에 사용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335억 원은 출금 후 반환해 회사의 횡령 피해 금액은 1880억 원이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횡령금으로 680억 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851개는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으며,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시가 약 690억 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신속히 환부 조치했다”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수물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회사 내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