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서 분신 시도 50대 영장 기각…“참작여지 있어”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침입해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10분쯤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을 저지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나 기각으로 결정됐다.

법원은 “혐의가 중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동기가 다소 우발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