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 1심서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을 도주하게 도운 지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이모씨가 도주·잠적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이씨가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방에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전화 한 통 걸고, 그곳에 휴대 전화를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응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나머지 2명은 이씨의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도피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 달 넘게 도주극을 벌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검찰에 붙잡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최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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