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이씨가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방에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전화 한 통 걸고, 그곳에 휴대 전화를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응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나머지 2명은 이씨의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도피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 달 넘게 도주극을 벌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검찰에 붙잡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최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